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온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1일(월) 오전 한국 방문을 강행했지만 우리 정부의 불입국 조치에 의해 강제 송환됐다.
이에 일본 의원의 입국 시도가 거부되기는 지난 1965년 수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국내법에 의거해 일본 의원 3명에 대해 송환지시서를 고지, 본국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들 일본 의원의 입국 거부 사유로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과 8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3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입국을 금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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