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벌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 개선, 법상으로 감채적립금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했다.
또,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예방 등 윤리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벌칙을 적용하던 것을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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