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장해보험금 제멋대로 안준다
보험사 장해보험금 제멋대로 안준다
  • 대한뉴스
  • 승인 2011.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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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이 장해보험금을 ‘제멋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이 극에 달했다. 보험금 많이 나가는 3등급 이상 장해시 보험사들은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민원 제기시 경찰서 고발했다고 정부민원기관에서 손을 떼게 하는 등 경찰까지 앞세워 사고당한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부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K생명 등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중증장해인 경우 장해등급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자문의 소견거부’, ‘무고한 형사고발’ , ‘제3병원감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대부분 장해보험금은 1~3급은 장해연금으로 매월 또는 매년 1,000만~ 500만원씩 10년, 20년간 지급되나, 4급인 경우 1,000만원 정도의 일시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급수를 낮춰 보험금지급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중증(3급) 장해 계약자를 2~3회씩 반복해서 지정병원에서 장해감정을 하게 하고, 몰래 사생활을 감시하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며, 그래도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4~5급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자 계약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나 보험금심사 자회사의 보험사고조사원을 경찰출신자를 특채하여 보험사고조사시 마치 형사인냥 이러저러한 꼬투리를 잡아 고압적으로 소비자를 몰아 세우거나,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잘아는 형사에게 ‘보험사기’ 혐의자로 제보하거나 고발하여 정부의 민원처리에서 손을 떼게 하고 경찰을 앞세워 합의하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일상생활중의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온갖 구실을 동원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일쑤이다.

더욱이 중증 재해를 입어 영원히 회복 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고액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 2~3회씩 장해감정을 하자고 요구하고, 몰래 보험계약자의 사생활까지 감시하며 비디오 촬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보험회사가 예상하는 4~5급 장해진단이 발급되지 않자, 보험계약자를 마치 보험사기꾼 취급을 하며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여 압박하고 있다.

K생명의 예를 들어보면, K생명은 계약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비디오를 근거로 척추손상을 입은 중상환자 답지 않게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병원 전문의사가 판단한 장해감정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고,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하자고 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그 결과 마져도 불신하고 다시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재차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⑨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두 번 이상을 감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K생명은 마치 회사가 의도한 장해대로 판정되지 않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은 멋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보험계약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약관규정을 무시하고 금융감독의 기능마저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처사라고 할 것이다.

실제 사례로 2003년 7월 계약자 차씨(남, 전북)는 K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후 2010년 7월 공사현장 4m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제2요추 및 제3요추 급성 방출성 압박골절로 제12흉추 ~ 제4요추까지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받고 모대학 병원에서 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K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2개월여를 지연처리 하다가 4급으로 처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계약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계약자가 항의하자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차 감정을 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또다시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하였다.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하여 1, 2차 장해진단결과를 근거로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 내용대로 보험금 지급을 권유하였으나 또 거절하고,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하여 감정 결과 최초진단과 같은 3급 장해진단이 발급되어 보험금을 그때서야 지급하였다. 동 사안에 대하여 외국계 R생명보험과 H생명은 1차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른 사례로 K생명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노씨(남, 충남)는 2009년 9월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요추1,3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고 제12흉추~4요추까지 5개의 척추제 고정수술을 받아, 충남의 모대학병원에서 약관 규정상 3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0년7월 K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K생명 접수창구에서는 매년 700만원씩10년간 7,000만원의 장해연금이 지급되는 장해3급에 해당된다며 기다리라고 하다가, 심사담당자가 4급~5급 장해(일시금 2,000만원)에 해당하여, 대학병원 진단3급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재감정을 하자고 하였다.

K생명의 심사담당자가 재지정한 충북의 모대학병원에서 2010년 10월 재감정을 실시하였더니, 1차 진단과 동일하게 3급에 해당한다고 하자 보험사가 지정한 충북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고 장해진단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또다시 거절하며, 심사 담당자는 “계약자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차 K생명이 지정하는 서울이나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다시 실시하자고 하였다.

이후, 계약자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의 모대학병원에 재감정을 하자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계약자가 그 날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하였더니, 그 후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발하였으니 경찰조사가 끝나면 재차 감정을 하자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지 1년이 경과하도록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적으로 촬영한 비디오에 근거하여 두 개 대학병원 장해감정조차도 무시하는 K생명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횡포이자 계약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 1999년 국내 D생명의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과 OK밀레니엄보장보험 등 4건에 가입한 창원의 문모씨는 2009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뇌진탕, 경추탈출증 등 상해를 당하여 부산백병원에서 장해 6급 진단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기왕증이 있었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제3의료기관인 부산대학병원에서 재감정하여 원래대로 제6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했다가 보험사가 잘아는 경찰에 고발 또는 제보해서 오히려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압박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사직원과 유착관계가 없는 소비자 거주지로 조사경찰서 이관을 신청해 떳떳히 조사에 응하고 명백히 민원을 훼방하기 위한 무고인 경우 무고죄로 보험사 또는 보험지급조사 직원을 고발할 수 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계약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는 보험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보상할 것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며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고, 대학병원 의사의 장해진단마저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어,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마저 지급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보험회사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사건의 심사업무를 재 점검하여 자사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와 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보험사는 즉각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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