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 나왔다
  • 대한뉴스
  • 승인 2011.08.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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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거시경제위험 및 가계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결혼건수 및 결혼비율이 줄어드는 한편,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나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총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차: 1955~63년 출생, 2차: 1968~74년 출생)의 은퇴시기(55세)가 2010년에 도래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총인구는 201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 감소라는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도 접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거시경제위험은 경제성장 둔화, 재정건전성 위협,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계가 직면하게 될 위험은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금융의 역할이 조화롭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가계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유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으며, 연금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특히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활용을 통한 가계의 자조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거시경제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은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건전성 유지, 금융인프라 구축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이 육성되고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화되어 중간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부문이 확충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재정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고, 국가부채 규모가 커지면 통화가치가 불안해져 금융자산을 통한 노후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가계가 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이 장수위험과 장기자산운용위험(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거시경제위험 및 가계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가계위험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과 노후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표준근로자기준)을 분석한 결과(가입기간 35년), 사적연금(퇴직연금 + 개인연금)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대체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40%대와는 많은 괴리가 있다. 따라서 금융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헤지 상품을 개발·활용하는 한편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수준(실질소득 대체율 증대)을 높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건강 보장을 위해 가계가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민영건강보험은 이러한 가계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병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신탁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관리서비스가 신탁 및 집합투자와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복합성과 맞춤형의 특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거시경제위험과 관련하여 금융은 저축률 하락,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및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 등에 따라 약화될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여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금융중개기능이 제고될 경우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며 금융의 생산성 제고가 다른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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