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낙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저귀, 분유, 젖병 및 유모차의 부가세 면제!
  • 대한뉴스
  • 승인 2011.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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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김세연․정범구․정영희․김영진․김호연․박영선․이종걸․김춘진․강창일․조배숙․신낙균․이인기․조영택 의원 등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영유아용품 중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기한이 올해 말까지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 으로 확대하되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면세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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