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대형 찜질방 47개 업소 적발
위생불량 대형 찜질방 47개 업소 적발
손님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물에서 기준치 최고 100배 초과하는 세균 검출
  • 대한뉴스
  • 승인 2011.08.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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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휴식공간이자 외국인 관광객에겐 필수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한 찜질방의 위생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500㎡이상 대형 찜질방 64개소의 식품․수질 위생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해 47개 업소에서 57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찜질방 냉장고 보관용 식품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욕조수 및 음용수의 수질기준 적정여부 ▴찜질방내 식당, 미용실 등의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접객업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미용실 무면허 의료행위 ▴기타 찜질방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 중 목욕장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 중인 피부미용업 등 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및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행정처분,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38개소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무신고 영업 8건(음식점 4, 피부미용 2, 이발소 2) ▴유통기한을 최고 95일 위반한 음식 판매 5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욕조수의 수질기준 초과 6건(탁도 2, 대장균군 4)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38건(총대장균군 8, 일반세균 30) 등 총 57건이다.

또한, 목욕장(찜질방)내 이용안내문 미게시, 목욕실 등의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 통로 물건적치, 기타 준수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 23건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조치해 업주와 종사자에게 공중위생 서비스향상을 제고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의 전면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여자 특사경 단속조를 편성해 21개 업소의 피부미용 등 부대시설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 업소의 76.1%인 16개소에서 무신고 음식점 및 피부미용 영업, 욕조수 및 음용수의 수질기준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피부, 미용 등 늘어나고 있는 여성전용공간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자 특사경을 충원하고 전문화 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 및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이 무려 59.3%에 달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의 경우엔「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기준치에 무려 10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현재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최고 100배나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명령밖에 할 수 없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4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수기를 사용해 손님들에게 먹는 물을 제공 했을 때는 비록 수질기준 위반이라도 현행법에서는 처벌이 불가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위반 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한편,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찜질방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기는 휴식공간이자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대중적인 공간인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여름철엔 세균번식이 왕성한 만큼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찜질방은 미국의 CNN이 운영하는 도시 안내 사이트 CNNGo(cnngo.com)에서 ‘서울이 위대한 50가지 이유’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방문 외국인의 필수코스이자 외국인에게 신기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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