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통합시스템(TIS) 전면개편 사업’타당성 확보
정부, 국세통합시스템(TIS) 전면개편 사업’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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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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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의 전면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사업은 B/C=0.97,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AHP=0.586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2,302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통한납세협력비용 절감, 징세비 절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편익, 정보통합 이용에 따른 정책적 효과, 사업수행 준비정도 및 정보기술 인프라 등 기술성을 종합평가하였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오는‘2012~ 2014년까지 3년 동안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서 사업의 추진배경은 국세청이 ‘93.8~’96.12월까지 603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신고․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였으나 ‘97년 개통이후 세법 개정,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로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가 곤란하여 신규 사업 발생시마다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게 되었다.

그 동안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져 정확한 세원관리가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이 되었다.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납세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TIS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배경를 설명했다.

이번사업은 수요자(납세자)의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필요성 등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09년부터 납세서비스 개선, 세입 예산의 안정적 확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및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①납세 편의성 제고, ②세수기반 확충, ③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의 만족을 창출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풍토 조성한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민서비스 포털(Cyber NTS)을 구축하고, 세금신고, 납부, 민원처리, 상담정보 등 본인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등 최신 IT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납세자 서비스 채널을 통합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24시간×365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 과세 DB의 품질개선을 통한 세원분석의 정확성 향상, 실시간 정보교환, 비정형적 조사분석 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 역량 강화한다.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 엄정대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적극 차단,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등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세정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업무프로세스 전면개선, 직원별 맞춤형 자동안내, 통합의사 소통환경 등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한 ‘지능형 통합 업무환경’의 기틀을 마련한다.

세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복잡다기한 각종 업무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의 자동화․표준화․간소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납세서비스․세원관리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대폭 절감한다고 했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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