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입법운동 개시
  • 대한뉴스
  • 승인 2006.04.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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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38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제도적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회계제도 개선,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등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상당정도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그 효과는 주로 개별회사, 특히 개별 상장회사에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및 금융지주회사 논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24조 위반 논란 등 삼성그룹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들은 비상장회사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최근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회사이고 따라서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민사적 책임추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비상장 금융회사의 문제 역시 외부주주에 의한 감시 및 견제 없이는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전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5년 초부터 ‘지배구조 2단계 사업’의 시작을 선언하고 이는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상법)에 의해 지배주주와 계열사간 관계, 그리고 계열사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사법의 핵심은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적 규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상법에 이중대표소송제도(double derivative suit; 자회사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모회사의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운동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하반기 이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글로비스, 이노션 등의 사례가 전형적인 회사기회의 편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회사기회의 편취는 (주로 상장) 모회사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일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회사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수단의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현행 상법 397조의 겸업금지 조항을 확대⋅보완하여 회사기회의 편취를 금지하는 상법 개정 입법운동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파행성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하는 부분은 이사나 지배주주가 이해관계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수단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의무는 충성의무이고, 구체적인 규율대상은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이며, 이사 및 지배주주는 사전 공시 및 승인 획득 의무 이외에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 398조를 대폭 강화하여 이사 또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자기거래의 규제범위를 확장하고, 공시의무 강화와 독립적 의사결정자의 명시적 승인 요건 이외에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원고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면, 공시 및 승인 절차, 그리고 거래의 완전한 공정 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등의 개선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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