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경찰 내부 업무용 전자메일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경찰청장 등 10명의 메일계정을 열람한 부산 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00 의경을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 내부 전자메일시스템은 인터넷과 완전 분리된 경찰관서 내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외부인의 접속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
전자메일시스템은 수배․전과기록 등이 수록된 경찰의 조회용 전산망과도 별도로 분리되어 조회자료에는 접근 불가한 것.
김00 의경은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허락없이 소대장의 내부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경찰관들만 사용하는 전자메일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뒤, 그 화면을 캡쳐하여 외부 인터넷사이트에 ‘경찰청 내부망 보안취약점’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메일 수신 목록은 열람 하였으나 메일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업무용 전산망은 외부 인터넷망과는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권한 없는 자가 경찰관서내에 있는 내부망 전용 PC를 이용하여 부정접속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1차적으로 암호화 보안수준을 강화하였고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00 의경의 부정접속 동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이버테러센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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