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A고 3학년 8반 교실은 조폭을 양성하는 곳인가’라는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끼리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개월간 계약을 이행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게시물에서는 B군은 같은 반 친구인 C군의 협박으로 ‘노예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를 빌미로 B군은 C군을 폭행할 뿐 만 아니라 돈을 빼앗고 흉기를 가지고 ‘죽이겠다’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글을 올린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인 C군이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담임교사에게 알렸더니, 담임교사는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 일부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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