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내친 KTX 내부고발자, 결국 중징계 받아
권익위가 내친 KTX 내부고발자, 결국 중징계 받아
유원일 의원, “내부고발자 보호 못하면 권익위 해체해야”주장
  • 대한뉴스
  • 승인 2011.08.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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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결함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7월11일 철도노조 지부장과 조합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던 철도공사가, 8월17일 국민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각하하자 8월24일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신 모 노조 지부장은 ‘해임’을, 박 모 조합원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은 25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철도공사와 국민권익위에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유원일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할 거면 권익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철도 안전과 관련한 공익제보로 인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철도노조가 제기한 민원을 ‘인사문제’를 이유로 8월17일 각하한 바 있다.

철도공사 직원인 신 모 지부장과 박 모 조합원은 지난 5월 8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의 견인전동기(일반 열차의 엔진에 해당)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해 노조에 전달했다. 철도공사 노조는 이 사진을 모방송사에 제보했고, 철도공사 측은 두 사람을 ‘내부 직무자료 무단유출 등 인사규정 위반’으로 지난 7월 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철도공사 측은 두 사람의 징계사유에 대해 ① 재직 중 취득 정보 누설 금지 ② 공사의 명예?위신 훼손 금지 ③ 직무상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소속단체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금지, ④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금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전보고나 승인없이 내부 직무자료(해당 열차의 견인전동기 사진)를 외부로 전송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 절차를 침해하였으며, 공사이미지를 심대히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철도공사의 징계사유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전형적인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하며, 권익위에서 민원 각하 사유로 밝힌 현행 법률상의 한계(공익제보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있다면 법 시행 이후까지 처리를 미룬 이후에 (고충민원에서 공익제보보호 부서로)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질타했다.

유원일 의원은 “철도공사의 징계 결정은 결국 권익위의 공익제보 보호 각하 결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주장대로 현행법률이 문제라면, 공익제보자 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징계 처분을 받은 철도공사 직원 두 사람에 대한 공익제보 보호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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