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07.6.29)에 따른 특수한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광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센터(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에서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간 실시하였으며,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었던 저작물(영화 2,969편, 음악 497곡) 중 일부(영화 50편, 음악 100곡)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OSP(영화 38개 사이트, 음악 32개 사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문광부는 모니터링 결과,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평균 69.36%가 검색이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67.68%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음악(100곡)의 경우도 평균 38.63%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26.33%가 가능하여 영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미흡한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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