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간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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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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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9일(월)에 이슈와논점 제287호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간하였다.

이번보고서에서는 블로거의 영리행위 중 하나인 대가성 포스팅의 등장배경 및 국내외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블로거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블로거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포스팅의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침을 통해 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상품 혹은 금품을 받고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대가성을 밝히지 않은 홍보성 블로그 포스팅을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규칙」위반인 불공정 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과 기업으로 구성된 「입소문마케팅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소문마케팅 사업자가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을 포함하여 입소문마케팅을 행할 시 그 경제적 관계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블로그 정보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블로그에 대한 규제가 블로그스피어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블로거, 네티즌(소비자), 기업, 포털이 각자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정작용을 행하는 한편, 블로그 영리행위에 대한 적절한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형성·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블로거와 기업의 선순환적인 사업수익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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