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명기 7억원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 확보
검찰, 박명기 7억원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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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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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그 대가로 7억~7억5천만원의 돈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박 교수 측근 A씨에 대한 2차례 소환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작년 5월16일께 선거와 관련한 한 행사에 참석해 박 교수에게 직접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보 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낙선하면) 난 상대적으로 상처가 크지 않지만, 당신은 교육계에 있으니까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박 교수 측에 제의했고, 이튿날인 작년 5월17일 일단 후보 단일화가 합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 교수의 선거운동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대가로 양측이 7억원 또는 7억5천만원을 놓고 승강이를 벌여 결국 7억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 교수 측에서 이를 문건으로 남길 것을 주장하자 곽 교육감 측에서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가 이후 박 교수가 직접 나서면서 5월19일 전격적으로 단일화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를 구속하고, 곽 교육감의 자금 2억원을 박 교수 측에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에 후보 단일화 대가로 7억원의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지난해 선거 당시 선거비 보전 등 후보 단일화 합의조건이 담긴 A4 용지 5장 분량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이 올해 2월22일 5천만원을 시작으로 3월8일, 3월15일, 3월22일, 4월8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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