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눈감아주는 법원
불법 정치자금을 눈감아주는 법원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악용한 문석호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 대한뉴스
  • 승인 2007.08.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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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이익을 위해 소액후원금을 몰아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신당의 문석호의원과 에쓰오일 김선동 전(前)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대한 선고 유예와 추징금 5560만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선동 전 회장은 문석호 의원에게 2005년 8월 당시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을 위해 서산시장과의 간담회를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회장 본인이 100만원, 그리고 회사 직원 546명에게 조직적으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내게 했다. 이것은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교묘히 이용해 정치자금을 건네고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용도변경 등 공무에 해당하는 일을 부탁받고 정치자금을 건넸다하여도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된 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검은 돈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 소액 기부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점을 이용하여 김선동 전 회장은 직원 546명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내게 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아 돌려받도록 한 것이다. 결국 김 전 회장은 국민 혈세 5460만원을 문 의원에게 전달하고 청탁을 한 셈이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남용된 국민 혈세를 다시 국고로 귀속시키면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한 것이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뒤 엎은 것이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에 합당한 정치인 혹은 정당에게 부담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 정경유착이 일반화된 정치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이 연말정산 때를 맞춰 자기 직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인 소액 기부를 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청탁성 정치자금을 건네는 것을 어떻게 정치자금 세액공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문석호 의원과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간에 주고 받은 정치자금은 분명 대가를 위한 불법 정치자금이다. 그것도 국민 혈세를 이용해 주고받은 악질적인 조세 범죄이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고용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기부를 강요한 반민주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것을 무죄라 선언하고 어떻게 법치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발표하고, 상고를 결정했다. 우리 당은 검찰의 이런 결정이 지극히 옳은 판단이라고 여기며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기다린다. 국민의 혈세가 국회의원 개인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신종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한국사회당은 전했다.

엄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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