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돈매수 사건으로 도마위에 오른 무상급식의 아버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53) 교수가 작년 5월 후보 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에게 14억92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약속한 뒤 사정 당국의 감시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12월 2일)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확인한 박 교수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18일 곽 교육감을 만나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7억9200만원을 포함한 14억92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책을 요구했다.
당일 곽 교육감 측이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나, 다음 날(19일) 박 교수가 7억원과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 교수는 약속을 믿고 작년 8~11월 곽 교육감 측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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