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7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s택시회사 옥상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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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택시 회사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 ㅇ(34)는 손님과 요금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손님은 회사로 전화를 해 항의를 했고 회사에서는 손님에게 무조건 사과를 요구 하였다고 함. 김씨는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 손님도 잘못이 있었으니 사과를 할 수 없다고 손님이 사과를 하면 자신도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회사 간부는 김씨에게 모욕적인 말과 사과를 하지 안을시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해 억울한 마음에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회사 사장 및 간부의 사과와 해고를 철회하라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등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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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분 정도 경찰관과 소방서 구조 대원들이 대기한 가운데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회사측 에서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들고 자진해서 내려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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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는 왜우리 기사들만 당해야 하느냐 손님이 잘못을 해도 기사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냐며 택시 기사들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 했다.
취재 /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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