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구청에 냉온수기 설치 신고해야
다중이용시설, 구청에 냉온수기 설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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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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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먹는물관리법’에 다중이용시설의 냉ㆍ온수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1년 3월23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를 제공하기 위해 냉ㆍ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시행 당시 냉ㆍ온수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9월22일까지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ㆍ온수기 설치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1항에 나오는 시설로 지하역사와 여객자동차터미널ㆍ공항ㆍ항만ㆍ철도역사 대합실 등이다.

▲연면적 3천㎡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연면적 2천㎡ 이상인 의료기관(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지하도상가 ▲연면적 1천㎡ 이상인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찜질방 ▲연면적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 이상의 보육시설도 신고 대상이다.

단, 일반정수기와 다중이용시설내 식당이나 사무실 등 개별시설에 설치된 냉ㆍ온수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냉ㆍ온수기는 용기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꼭지를 통해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사진 참조) 그러나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ㆍ난방기 앞에는 설치하면 안된다.

정수기는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게 하는 기구다.

유입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 냉ㆍ온수기와는 전혀 다르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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