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법안 국회 심의 촉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법안 국회 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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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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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에서 15일(목) 오전,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실형을 겪고 나온 나동혁씨가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左),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실형을 겪고 나온 나동혁씨(中), 오재창 변호사(右)의 모습. ⓒ대한뉴스
이들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은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인류적 요구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헌법적 요구”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EU 각 회원국들을 포함한 G20 회원국 32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 시설에 수용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나 면제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엄격한 시간, 긴 복무기간, 공익적 활동 등으로 국가와 사회에 충실히 이바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아울러, 2006년에는 유엔이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 처벌 중단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사실상 백지화 시킨 것이다. 안보위협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마저도 안보위협 등을 근거로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며 분개했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인권보장을 논할 수 없으며,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나라가 선진국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헌법적 요구를 실현함은 물론 인권분야에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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