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경,불법성인오락실 실제업주 등 총 53명 검거
인천지경,불법성인오락실 실제업주 등 총 5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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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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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신두호) 수사과는 어려워진 경제여건 탓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회분위기를 이용 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불법성인오락실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내 상가나 주택가 골목까지 옮겨다니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 불법오락실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장의 특별지시로 약 2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하여 실제업주 24명과 바지사장 등 총 53명을 붙잡아 그중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수사하였다,

이와 관련 피의자 김○○(39세), 김○○(33세)는형제지간으로 ‘09. 10월부터 ’11. 7월까지 남구 주안동 일대의 상가나 여관지하 등 10여개소를 옮겨 다니며 총괄실장, 연락책, 문방, 환전, 카운터, 홀써빙 등 약 6명으로 조직적인 팀을 구성하여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1일 약 500~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자들로서, 바지사장에게 약 10%의 지분을 주면서 단속을 당할 시 배후를 함구하도록 사주하여 자신들의 처벌을 피해오다가 구속되었고, 피의자 정○○(46세), 김○○(39세), 이○○(41세), 박○○(44세)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10. 5월부터 ’11. 6월까지 남구 구월동 일대의 상가등 7개소를 옮겨 다니며 지분을 투자한 후 팀을 이루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한 자들로서, 심지어 사망이 임박한 말기 간암환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들은 처벌을 피해오다가 모두 구속되었다.

이들은 오락실 실제 업주들인 피의자 들은 상가건물 등을 임대 시부터 바지사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동업자를 내세워 계약한 후 7~10일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대포폰을 수시로 교체하며 연락하는등 범행을 지능적으로 은폐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바지사장에게 10% 정도 지분을 주며 배후를 함구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을 손님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총괄실장의 주도 아래 연락책, 문방, 환전, 카운터, 홀 써빙 등 각 역할을 분담한 영업팀을 구성 하여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간암말기 선고를 받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하다가 그가 사망하여 처벌을 면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종결 처리된 오락실 관련사건을 분석 후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실제업주를 파악 검거한 것으로, 이번에 검거된 불법 성인오락실 실제업주들은 출입구 등에 여러개의 CCTV와 시간벌이용 이중 잠금장치까지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였으나,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수사로 검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법을 연구하고 대처하여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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