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장시간 근로를 감소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들여다본 결과, 고용노동부가 휴일 특근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연장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특근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편의적 행정해석은 탄력근로시간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 평균 주당 최고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 해석을 근거로 자동차·조선 등 중공업, 금속산업 분야에서 연간 노동시간 3,000시간이 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말로만 장시간 근로 축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행정해석부터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OECD회원국가별 연간 총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2,000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산정에서 빠진 주말 특근시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지침의 경우 1일 최대노동시간이 12시간, 1일 최소연속휴식시간이 11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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