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수원지역과 오염우심지역내 있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해양배출농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2달간(‘11.9.22~11.21) 지자체 및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이며, 점검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처리시설 미설치 및 방류수기준 초과 등 상습 위반자, 상수원 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내에 분포된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729가구) 등이다.
해양배출농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액비의 보관․저장 및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2102년 해양배출 금지 대비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첫째, 공통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처리시설이 없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퇴비·액비를 축사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지역 등 방류수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배출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행위 등 이다.
특히, 액비화시설의 경우 살포대상 초지·농경지 확보 여부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액비저장조 적정 관리․운영실태 여부이다.
지자체별로 시․도, 환경감시단과 협의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지도․점검계획을 축산농가 관련협회,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및 부적정 처리시설 설치·운영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의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주요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지역 및 4대강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4대강 환경감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형석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 (등록번호 :서울가361호) 시사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9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