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부당 배치 기관 적발!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부당 배치 기관 적발!
2010년 국정감사 이낙연 의원 지적에, 올해 7곳 적발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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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곳의 도시에 위치한 보건 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의 도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공보의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는 본래 무의촌(無醫村)의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나 읍면 등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적정 배치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에 대해, 강제 이동 배치시 공보의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인정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이동배치에 동의할 경우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동배치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배치사례가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공보의 배정시 우선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에 위치한 민간 협회 및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해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결과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에는 공보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차원의 좀 더 철저한 관리로, 기관의 부당한 배치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무의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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