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경찰 차량 교통 법규 위반 지속 증가
순찰차 등 경찰 차량 교통 법규 위반 지속 증가
범인검거 · 경호업무 등과는 별개의 위반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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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등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한해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추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통법규위반은 범인검거를 위한 긴급출동, 각종 경호·교통업무 등에 따른 부득이한 위반과는 별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어서 경찰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관용차량 교통법규위반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호 및 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전 등으로 적발되고 있는 순찰차 등 경찰관용차량은 지난 2006년 1,235건에서 2008년에는 1,836건으로 폭증했으며, 지난해에도 1,993건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이미 909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838건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음으로는 신호 위반이 1,517건, 전용차료 위반이 36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경기청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청(209건), 경북청(207건), 서울청(19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일 의원은 “순찰차 등 경찰 공용차량의 과도한 위반은 자칫 경찰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초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속도위반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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