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엄중 책임 묻고 시스템 근본적 수술해야
저축은행 엄중 책임 묻고 시스템 근본적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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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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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23일 “저축은행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탐욕때문”이지만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사외이사, 감사, 감독당국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감사도 있고 ▲각종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사외이사,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와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아 왔다”며 “이는 저축은행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예금자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겹의 감시체제를 둔 것인데 감시체제가 안팎으로 구멍이 뚫렸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외이사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감사도 한심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부실을 잡아내지 못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며 “저축은행 부실감독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가리고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특히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에는 작년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나갔었던 곳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것은 견제해야 될 모든 감사 기관들이 총체적 부실이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현재의 상태라면 또 다른 저축은행의 감독구조 붕괴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감독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투자자와 고객을 대신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서도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의 책임도 크다”며

“감사인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회계법인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부실 감사의 유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저축은행들은 권력기관과 감독기관 출신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불법·탈법을 숨기는 방패막이로 삼았다”며 “이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포함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금감원과 예보는 공동검사를 했으면서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책임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을 적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가장 책임이 큰 대주주의 전횡과 불법을 막기 위하여 지분제한을 포함한 강도 높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감독당국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제도 개혁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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