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창의 가수 인순이가 무려 9억원의 탈루액을 내야 한다.서울지방 국세청이 가수 인순이(54·김인순)에게서 추징한 세금이 9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순이는 2008년 세무사조사 를 받았으며,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9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순이 측은 추징금을 이미 냈다며 곧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지만 아직 침묵 중이다. 앞서 세금 누락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MC 강호동(41)과 탤런트김아중(29)은 "세무사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세무사는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자료 거래와 과다한 필요경비 산정, 허위 게산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예인들의 탈루를 고의로 보지 않고 있다. 대개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마무리했다.
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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