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공익위원, 심판관이 변호까지‘중립성 문제’
중노위 공익위원, 심판관이 변호까지‘중립성 문제’
김앤장 소속을 비롯해 공익위원 70명중 4분의 1이 변호사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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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동영 최고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익위원들의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익위원 명단을 정동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총 70명 중 17명, 약 25%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명중 1명이 변호사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심판 및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의 자격으로 해당 사건 또는 관련사건의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번 9월달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중에는 이런 문제로 지난 2006년 고발을 당했던 사람이 버젓이 다시 공익위원으로 들어와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에 재위촉된 모 변호사는 2006년 국회 환노위에서 당시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다. 이 변호사는 심판사건에 참여했던 공익위원 뿐만 아니라 노동부 자문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용자 측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고발을 당했다. 이에 당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런 경우 노동사건에 관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는 2명의 변호사가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재 SC 제일은행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SC 제일은행은 최근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에도 금융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이다. 특히, 리차드 힐 SC 제일은행 은행장, 김재율 SC 제일은행 노조 지부장은 10월 5일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되었다. 이런 사업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국내 최대의 로펌 소속 공익위원이 심판과 조정의 역할을 할 경우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최고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게 되어 있다”며 “자신이 심판위원으로 참가했던 사건을 수임하거나,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익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재판관이 변호사 역할까지 한다면 그러한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르겠냐”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과 조정 역할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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