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울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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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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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대한뉴스 ] 울산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5회에 걸쳐 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복로터리 진입로 구간에 차고지외 밤샘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시, 남구, 울주군,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5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를 부착하여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을 유발시키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울산화물차휴게소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월 1일 국내 최초 국도변에 ‘울산 화물차 전용 휴게소’(남구 상개동)를 개소하여 6월 4913대, 7월 5876대, 8월 6037대 등 꾸준히 이용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김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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