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지역 문전수거 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지역 문전수거 실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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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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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단독주택 및 음식점에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청

시는 내년 1월 전면시행에 앞서 수거 방식전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삼학동, 수송동의 단독주택, 음식점 등 5,520개소를 대상으로 문전수거 시범에 나선 것이다.

 

음식물 수거 방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납부칩을 부착한 전용 수거용기의 배출회수 및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주민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수거하고 특히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여겨 혼합된 상태로 버려진 야채 껍질류, 상하거나 썩은 채소류, 과일껍질, 육류의 뼈, 어패류 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로 배출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2012년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종량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군산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개정한 상태이며 지난 8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부담분 소비자 물가심의를 열어 리터당 40원의 주민 부담분을 결정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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