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생활환경을 고려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의 조례 전부개정이유는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라 개정된 행정리 현황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시설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군의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리별로 구분하던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영월군관리계획의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방법이 변경되어 영월군 전체면적(1,225㎢)의 약 4.9%인 57.9㎢가 가축사육제한지역 면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제한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군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여 지역주민이 가축사육제한지역 해당여부를 인터넷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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