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금융공공기관은 ‘낙하산 천국’
지금 금융공공기관은 ‘낙하산 천국’
‘업무’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기보 상임감사
  • 대한뉴스
  • 승인 2011.09.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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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래소 직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거래소는 7대0”이란 말을 자주함. 바로 거래소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 7명 전원이 외부인사, 즉 낙하산으로 채워진 걸, 자조해서 나온 말이다.

거래소 임원진 7명의 면면을 보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또는 외부 증권사 출신들로 전원이 구성돼 있다.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그리고 선물거래소, 세 기관이 통합해 거래소가 출범했는데도, 임원진에 내부 출신이 한명도 없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거래소 직원 중 임원이 될 만한 인물이 단 한명도 없는지 의문임. 또한 지난 2009년에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이유가 청와대나 기재부 등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자리 나눠먹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거래소의 임원진 구성은 거래소 직원들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복지부동을 양산하고, 결국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에 임원 7명 중 4명이 바뀜. 따라서 이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힘있는 기관들의 자리 나눠 먹기 행태가 시정될 필요가 있다.

‘업무’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기보 상임감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월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조양환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했음. 그런데 조 감사의 전문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과연 기보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보가 제출한 겸직 현황을 보면, 조 감사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라 기재부에 두건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바로 국민권익위 정책자문위원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임.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근무시간을 보면, 권익위는 부정기로 연 1-2회의 회의가 있고, 지방분권촉진위는 월 1회의 회의가 있음. 이들 회의 참석을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회의시간을 생각하면, 꼬박 하루임. 그리고 회의 준비까지 생각하면, 조 감사는 상당한 시간을 기보 업무외 업무로 보내는 셈이다.

이런데도 조 감사는 지난 7월 또다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겸직 허가를 신청함. 이 직은 분기별로 1회의 정기회의와 부정기적인 지역협의회의가 있다.


이 뿐만이 아님. 감사로 오기 전부터 맡고 있던 부산시스쿼시연맹 회장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부산스쿼시연맹 회장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아무리 감사라는 자리가 낙하산을 위한 자리라지만, 아예 대놓고 감사업무는 뒷전인 셈임. 기보 감사직을 월급받고, 자신의 경력관리용이자, 정치행보를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감사업무보단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감사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정치행보를 하는 게, 당당하다고 본다.

낙하산에 ‘안성맞춤’인 코스콤 인사 시스템

낙하산 인사문제에 있어선 코스콤 역시 마찬가지임. 코스콤은 지난해 청와대 출신 윤석대 전무에 이어 올해 3월엔 마찬가지로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이자, MB대선조직이었던 안국포럼 출신인 김상욱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했음. 당시 코스콤 노조가 이 낙하산 인사에 강력 반발하자, 주주총회를 아주 비밀스럽게 개최해 의결하기도 했다.


일단 감사 등에 대한 코스콤의 인사시스템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음. 코스콤은 지난 2008년부터 업무상 효율을 위해 비상임 감사를 두지 않고, 상임감사만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스콤정관을 보면, 제31조 제4항에 두지도 않을, 그리고 있지도 않은 비상임 감사와 관련해 여러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정관에 따른 비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첫째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둘째 자본시장 금융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셋째 법학·경제학·경영학·전산학 기타 자본시장 및 정보통신 관계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넷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런데 응당 있어야 할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선 어디를 찾아봐도 없음. 선임절차 역시 마찬가지임. 굳이 관련 규정이라고 하면 정관에 “비상임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정도임. 이러다보니, 상임감사 선임은 전적으로 사장 권한이다.


이성남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맞이하기 위해 관련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은 형국임.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를 위한 ‘안성맞춤형 인사시스템’인 셈임. 지금이라도 임원 선임과 관련된 자격요건과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디.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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