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가수 MC몽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1심에서는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MC몽 측은 고의로 이를 뽑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드리며,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 (등록번호 :서울가361호) 시사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9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