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강화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금) 결정․공시 했다.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 2,846필지이며, 각 개별지들은 표준지, 토지이용상황 등의 토지특성을 반영해 ㎡당 가격이 산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지번, 지목, 면적외에 용도지역, 토지이용, 도로접면 3개의 토지특성을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지가결정 이해를 도모하고, 지가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장소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로서 이의신청자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자가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의 현장조사시 참여할 수 있으며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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