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소관 공직윤리업무가 국가청렴위로 이관된다.
행자부는 이와관련, 9월10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 부패통제업무와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직윤리업무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여 왔으나,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예방·규제업무 전담기관으로 부패방지위원회(現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부패예방과 통제기능의 통합·일원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행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2005. 3월부터 공직윤리업무 소관부처 조정문제를 검토해왔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 뿐만 아니라 깨끗한 사회구현 등 국가부패방지역량의 강화를 위해 부패예방·통제수단의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최종 건의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방침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담당하여 왔던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심사, 공직자선물신고 등의 공직윤리업무는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되게 된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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