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개성공업지구 지원에관한법률」(5.25 공포, 8.26 시행)이 위임한 사항과 동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7.16~8.6),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은 개성공단의 개발에 관한 심의기구인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 대책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공단 개발과 관련한 자금지원과 기반시설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이는 국내지원제도를 개성공단에 적용함에 있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되도록 하며, 왕래와 교역의 특례범위를 정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왕래와 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4대 보험적용 및 근로자 보호 관련 필요절차를 규정하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한편 지원법의 후속법령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및 근로보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어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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