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300억 공사까지 낙찰 가능
중소 건설업체 300억 공사까지 낙찰 가능
  • 대한뉴스
  • 승인 2007.09.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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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입찰 및 계약이행절차를 단축하고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 및 입찰비용 경감 된다는 것.

행자부는 내역입찰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높혀서 입찰참여 업체의 비용 부담(연간 200억원정도)을 경감하고, 입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FTA 등 정부조달분야 국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국제입찰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분야에서도, 행자부는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소 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위장업체(paper company)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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