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지경부는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의 인증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고시(2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오후 2시 기술표준원 대강당(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행규칙‧고시에 따르면, 향후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방통위,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은 지경부에서 수행한다.
이번공청회는 지난 8월, 방통위와 지경부 간 업무영역 조정 결과(‘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 지경부는 전기안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 인증 분리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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