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 제한 규제완화 촉구안 통과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 제한 규제완화 촉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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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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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주변 등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 제한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2월 19일 행해진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승호 시의원(민주당, 강북3)외 서울시의원 40명이 제안한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이 논란 없이 의결되었고, 서울시도 그 동안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가 다소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해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산주변 지역의 경우 1990년 이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5층‧20m 이하의 강한 건축규제를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대상지 주민은 지금껏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여 왔다.

실상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가 위치한 강북구와 도봉구는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면적이 부족한 반면 대상지 최고고도지구는 각 자치구 주거지‧상업지 총 면적의 각 25.5%, 10.9%에 달하는 바 재산권 규제 및 지역발전에 애로가 있었다. 반면, 북한산주변 우이동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북한산(파인트리)콘도의 경우 실제 아파트와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유원지)라는 이유로 7층‧28m까지 높이를 완화하였으나, 우이동보다 지반고(地盤高)가 낮은 인근 지역의 경우 여전히 5층‧20m로 규제되어 사실상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가 최초 지정 후 20여 년 동안 북한산의 조망경관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처럼 지역적‧지형적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지역 낙후요인일 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승호 시의원은 “지역적‧지형적 특성을 감안하고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등 상대적 박탈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요컨대 북한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서울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형평성 있는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강북구, 도봉구 등 규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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