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강원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12월 20일 통일부에 “조의전문 송부”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98년부터 남북 강원도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승인이 나는 즉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명의의 조의 전문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주민과의 모든 접촉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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