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승인 없는 토석채취 허가
목적 외 사용 승인 없는 토석채취 허가
토석채취허가 취소 또는 토석채취 중단
  • 대한뉴스
  • 승인 2011.12.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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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한빛개발이 토석채취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정일산업 도로 사용 현황표. ⓒ대한뉴스

한빛개발은 지난 2004년-2007년 전북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산72번지 외 1필지에서 신규확장 토석채취허가와 2012년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을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와 구거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로 부터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임대 사용계약 없이 토석채취를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점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빛개발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1118번)와 구거(1117번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지역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과 임대 사용계약을 한 후 사용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반시설 1118번지 농로.ⓒ대한뉴스


또한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유)정일산업은 한빛개발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와 구거를 3년 주기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 본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 임대사용 계약을 해 사용 해 왔다.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는 “부안군이 이 업체에게 2004년 신규확장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승인 없이 토석채취 허가를 해줘 허가취소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적해석을 해주었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계약하지 않은 회사는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와 구거 모습.ⓒ대한뉴스

이밖에도 부안지사 유지관리팀은 “부안군에서 전북지역본부와 협의 승인 없이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부안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부안군의 탓으로 돌리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안군 토석채취 허가 담당자인 김기원씨는 “이 도로는 관습상 도로로써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 승인 없이도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말해 김기원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할 수 없는 행정처분의 일면을 보여주고 도덕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 농도는 경작지등과 연결된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공용된 도로이지 산업도로는 아니다”면서 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부안지사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 했지만 시정된 것 하나 없이 오히려 교통장해를 비롯해 교통사고 우려,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 먼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청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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