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0일 개최된 제4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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