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련 범죄 신고시 최고 5천만원
軍 관련 범죄 신고시 최고 5천만원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기준안 세분화
  • 대한뉴스
  • 승인 2011.12.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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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내년부터 군내 부조리 척결은 물론, 군 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과거 최고 5,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던 기준안을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軍 관련 경미한 일반적 사건에 대한 신고일지라도 범인을 특정하여 입건 처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적으로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 모든 軍 관련 범죄행위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주무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에서「공적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 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또 신고자 및 그 친족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기관의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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