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1.3,화)부로 입법예고한다.
금년에 개정예정인 신체검사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영양 및 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하여 키의 보충역(4급)기준을 현행 196cm이상에서 204cm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둘째,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하며 현역복무가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 강화햇다.
셋째,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하여 제2국민역(5급, 전역) 기준 신설했다.
넷째,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 최근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다섯째, 피검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 면탈 우려 조항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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