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활성화, 본궤도에 오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본궤도에 오르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 대한뉴스
  • 승인 2012.01.11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 12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본 법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법령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 및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통계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사업을 운영해온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녹색건물수송센터를 신설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에 포함된 내용의 실무 추진 및 선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물수송센터 김인택 센터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행령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지원,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순동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가361호) 시사뉴스투데이 (등록번호:서울라00170호) 다이나믹코리아 (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