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밭 조성 허가지에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인삼밭 조성 허가지에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또, “개간허가지 준공검사 6월 연기신청”
  • 대한뉴스
  • 승인 2012.0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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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군수 김호수)이 이모씨의 인삼밭 조성 개간허가의 행정절차상 위법성과 개간대상지 준공검사 연기신청을 놓고 지도자의 믿음과 신뢰, 도덕성·정당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삼밭 조성 개간허가 지에 폐기물 오니를 무단투기 모습.ⓒ대한뉴스

부안군은 지난 2008년 10월 이모씨에게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산 76-1번지 외 2필지 임야 29,185㎡면적에 인삼밭 조성 용도로 개간대상지 허가 및 2011년 11월 준공검사 완료 기간연장까지 해줬다.

하지만 이모씨가 인삼밭 조성 허가지를 산림골재채취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오니 중간처리장으로 이용하면서 또다시 올해 2012년 6월 까지 허가 준공검사 연기시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이모씨에게 인삼밭 조성 개간사업 허가해 주면서 농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불법사용·점용 하도록 했고, 개간대상지 준공검사 연기를 해주면서 산림골재채취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사용해 이모씨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사진은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에 경찰이 현장출동해 현장조사 모습.ⓒ대한뉴스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은 감사 결과 훈계를 맞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이모씨의 개간지에 투기된 폐기물 오니가 논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가대상지의 진·출입로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1118번지 농로와 1117번지 구거이고 이 농로와 구거를 사용 및 점용하려면 부안지사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김군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한 것인지 모르고 해 준 것인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합당한 행정처분을 해야 많은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위성으로 본 인삼밭 조성 개간허가지의 모습. ⓒ다음컵처

이모씨는 인삼밭 조성 개간대상지 허가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의 농로와 구거를 목적 외 사용 및 점용 승인과 임대계약 없이 신청을 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 지역에 삼림골재채취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오니 중간처리장으로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돌이 많아 인삼밭 조성이 어려워 콩을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개간허가 준공일 이전까지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지만 이미 군수가 허가 한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취소 할 수 있느냐”고 말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담당자가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논(수 경작) 이외의 경작은 목적 외에 해당되며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승인과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이모씨의 인삼밭 조성 개간사업의 허가를 해준 부안군이 모든 행정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로와 구거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과 주민들은 “이 농로가 ‘산업도로 인지 농로인지’에 대해 1,004명의 탄원서를 김군수에게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농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허가 해 준 김군수에 대해 많은 의혹이 간다”고 말했다.

한청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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