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원칙 벗어난 행정처리
부안군, 원칙 벗어난 행정처리
산림골재채취사업장 조성 개간의 용도 변경 의혹
  • 대한뉴스
  • 승인 2012.0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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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거듭 반복되는 원칙 없는 인·허가를 해 준 것도 모자라 편법을 동원해 사업계획 변경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의혹과 함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원까지 발생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까지 해 주려고 해 특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인삼밭 조성에서 산림골재채취사업장의 용도변경 의혹 대상지역ⓒ대한뉴스


이모씨는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594-20 번지 외 5필지(지적면적 144,940㎡ 중 28,010㎡ 인가면적)에 부안군으로부터 2008년 12월 인삼밭 조성 개간의 용도로 공사를 착수해 2010년 11월에 공사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개간대상지역 선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모씨는 인삼밭 조성 개간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개간허가 대상지역에 산림골재채취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오니 중간처리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2011년 11월30일까지 공사 준공검사 연장허가를 받았다.


또한 이모씨는 인삼밭 조성 개간의 용도로 공사를 한 지역이 돌이 많아 인삼을 재배할 수 없다며 개간의 용도 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인삼대신 콩을 심어 공사 준공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부안군으로부터 준공검사 허가를 받지 못해 또 오는 6월까지 공사 준공검사 연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부안군이 축사(계사)신축 산지전용허가 뒤 레미콘공장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해 준 대상지역 ⓒ대한뉴스

이에 부안군은 이모씨에게 6월까지 공사 준공검사 연기신청을 허가해 주고 이모씨는 인삼밭 조성 개간의 용도에서 산림골재채취사업장 조성 개간의 용도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모씨가 편법을 동원해 개간의 용도변경을 강행하는 데에는 부안군(군수 김호수)의 원칙 없는 무책임한 행정처리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호수)은 이모씨에게 산지전용허가를 해 준 인근 지역에서 한 축산농가가 지난 2006년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임야 68번지 외 2필지(8,985 준 보전산지)에 축사(계사)신축 전용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한 지역을 2009년 축사(계사)신축에서 (유)한빛산업에게 레미콘공장부지 조성 전용목적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해줘 전용목적 용도변경을 해 준 적이 있었다.

산지전용허가 전 2008년과 허가 후 2009년의 다음의 위성사진 발췌ⓒ대한뉴스


이 축산농가 역시 축사(계사)신축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해 놓고 산림골재채취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오니 중간처리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레미콘공장 사용완료 허가를 받은바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모씨 역시 축산농가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 산지전용의 목적 변경허가를 받기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고 김군수의 산지전용변경허가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지전용허가 조건에 의하면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밖에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는 산지전용 연장기간과 연장 받고자 하는 기간을 합산해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청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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