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노후화 된 시설물 정비로 주민복리증진 및 주민안전과 주민편익을 제공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2월 28일까지 신청ㆍ접수 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도로(상ㆍ하수도 포함),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등이며, 신청이 마감되면 영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까지 예정사업비의 50%를 보조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영주시청 건축지적과 건축행정담당(639-6352)으로 연락하면 된다.
안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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