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2007년 하반기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1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7만5천여 세대 중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경감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자에 추가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은 ▲읍·면지역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임업에 종사하는 세대로서, 세대별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누락된 세대는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사업은 지난 2001년도에 농어촌지역 22% 경감을 시작으로 경감율과 대상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어 지금은 총 보험료의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충남도내 7만3천세대에 약 334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어 세대당 평균 약 46만원의 혜택을 입었으며, 금년에는 약 7만2천세대에 308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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