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법인 부실자산 인수 본격재개
캠코, 법인 부실자산 인수 본격재개
캠코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대한뉴스
  • 승인 2012.02.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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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는 구조조정기금 설치(2009.5월)이후 중단되었던 캠코 고유회계에서의 법인 부실자산 인수를 재개하게 된다.


그 동안 캠코는 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09년 5월)을 활용, PF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해운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법인 부실자산 처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의 첨병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금번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로, 금융위기 발생(우려)시에는 캠코내 구조조정기금 등의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시스템이 완비됨으로써 상시 구조조정기구를 활용한 국가관리위기시스템이 가동 수 있게 되었다.


장영철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캠코가 명실상부한 국가관리위기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으므로 상시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경제위기 소방수로써 금융․기업․가계․공공의 전방위적 국가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고유회계로 ’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전(’09.5월)까지 총 4.7조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하였고, 기금설치 이후 기금의 재원으로 총 10.2조원의 법인부자산을 인수하는 등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올해에도 저축은행 PF채권 등 2.5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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