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임용 시험제도 개선 발표
교사 신규임용 시험제도 개선 발표
- 신규임용시 교직적성 및 외국어 수업능력 중시 -
  • 대한뉴스
  • 승인 2007.09.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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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적격자와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임용 공개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07. 10. 1 개정 공포 시행한다.

그 동안 교사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두루 거쳐 마련한 임용시험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09학년도(‘08년 하반기 시행) 임용시험부터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시험의 3단계로 강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용외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 선발을 위해 영어교사는 1차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외국어교사는 2차 논술형,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며, 초등교사에게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부분을 영어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선발배수는 1차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상으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5배수이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적정수준에서 정하되,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같은 신규교사 선발제도 개선에 따라

◦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능력을 집중 검증함으로써 교직적격자 및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고, 초․중등 교육현장과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간의 괴리를 좁혀 현장적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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